실거래가 도입돼 세금 늘어…환산가액 적용토록
5년 이상 보유자 대상…1가구 다주택 해당
5년 이상 보유자 대상…1가구 다주택 해당
의원 41명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과거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공공연한 관행이었던 ‘거래가 축소신고’로 인해 현재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줄여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채수찬 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41명은 6일, 주택 양도세를 산정할 때 이전에 낮춰 신고한 거래가를 실거래가 또는 당시 매매 추정액으로 높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채 의원은 “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과거에 공시가격 수준으로 매매가격을 낮춰 신고했던 이들은 양도소득이 실제보다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다”며 “당시의 실거래가를 증명할 수 있는 이들에게 실제 양도소득대로 세금을 내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채 의원은 “실거래가가 명시된 당시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 이들은 이를 자진신고하면 정정이 이뤄진다”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매매가액 추정치인 ‘환산가액’으로 계산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환산가액은 취득시점의 기준시가에 매도시점의 기준시가를 나눈 값에 매도시점의 실거래가를 곱해서 산출된다.
이 개정안은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도 해당되며, 2006년 1월1일 이전에 취득해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정된다.
한편, 열린우리당의 오해진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문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25.7평 이하 민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다”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좋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양도세 얼마나 내리나?=개정안이 시행되면 1가구 다주택자가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과거 매매계약서 등 취득 당시 실거래가를 입증할 서류를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때 환산가액으로 신고하게 되면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1가구 2주택자인 김아무개씨가 지난 2000년 4억원(공시가격 2억원)에 매입한 주택을 제도 변경 뒤 9억원(공시가격 6억원)에 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김씨는 현행 양도세 계산방식대로라면, 취득 당시 실거래가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최고 2억403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그러나 김씨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환산가액을 산정해 양도세를 계산하면 2억430만원이 돼 3600만원을 아낄 수 있다. 안수남 우리세무사사무소 대표는 “과거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50% 이하로 낮았고 지금은 현실화율이 시가의 70~80%로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해도 양도세가 크게 줄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태희 최종훈 기자 hermes@hani.co.kr
양도세 얼마나 내리나?=개정안이 시행되면 1가구 다주택자가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과거 매매계약서 등 취득 당시 실거래가를 입증할 서류를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때 환산가액으로 신고하게 되면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1가구 2주택자인 김아무개씨가 지난 2000년 4억원(공시가격 2억원)에 매입한 주택을 제도 변경 뒤 9억원(공시가격 6억원)에 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김씨는 현행 양도세 계산방식대로라면, 취득 당시 실거래가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최고 2억403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그러나 김씨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환산가액을 산정해 양도세를 계산하면 2억430만원이 돼 3600만원을 아낄 수 있다. 안수남 우리세무사사무소 대표는 “과거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50% 이하로 낮았고 지금은 현실화율이 시가의 70~80%로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해도 양도세가 크게 줄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태희 최종훈 기자 herme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