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의 하반기 부동산 정책은 △시장 안정화 △거래세 부담 경감 △주택 담보대출 실태 점검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8·31부동산종합 대책, 3·30후속 조처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서민 부담은 일부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송파·김포새도시를 포함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에 연평균 900만평의 택지를 확보해, 연간 30만가구를 짓는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한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서울 강북 광역재개발 사업 추진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강북에 오는 9월까지 2~3곳, 2007년 상반기까지 모두 3~4곳을 시범지구로 지정해 광역개발한다.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조처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부동산 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정책도 꾸준히 추진된다. 최근 금융감독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6월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전달에 비해 29.5% 감소했다.
거래세(취득·등록세) 인하도 추진하는데 이르면 오는 10월,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신규 분양아파트를 살 때 내는 거래세율 4.6%((농특세 등을 포함)를 기존 주택 거래 때의 세율인 3.15%로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2억원 짜리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거래세가 920만원에서 630만원으로 290만원 줄어든다.
하반기에는 주택 청약제도 또한 현행 추첨방식에서 무주택기간, 소득,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한 실수요자 중심의 ‘가점제’ 방식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그러나 건설투자는 선행지표 추이, 건설경기 순환국면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민간자본을 건설 투자에 활용하기 위해 신용등급 BBB미만인 기업도 기업도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기로 했다. 또 출자총액제한 완화로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신용등급이 없는 종교재단, 공제조합 등 비영리법인도 기업도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으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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