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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세금 수백만원 아낄 수 있는데” 입주 임박한 가구들 애태워

등록 2006-07-10 19:25


오는 9월 32평(전용면적 25.7평)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정아무개(61)씨는 요즘 정부 여당의 거래세(취득·등록세) 인하 논의에 관심이 많다. 여당의 희망대로 다음달에 지방세법 개정이 이뤄져 10월부터 거래세율이 내리면, 입주시기를 조금 더 늦출 생각이다. 단 며칠 차이로 34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2년 3개월 전, 2억원에 인천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정씨는 현행 세율을 적용받으면 취득세 2%, 등록세 2%, 농특세·교육세 등을 합쳐 4.4%인 880만원을 거래세로 내야한다. 여당의 주문대로 거래세가 기존주택간 세율인 2.7%로 내리면, 540만원만 내면 된다. 세금이 무려 40% 가까이 줄어든다. 정씨는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으면 빨리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며 “300만원이면 냉장고, 김치냉장고를 새 것으로 살 수 있어, 서민들한테는 큰 돈”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거래세 인하에는 뜻을 같이하면서도 인하시기에는 이견을 보이면서, 9월 이후 새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자들은 거래세가 언제 내릴지 애를 태우는 모습이다. 취득세는 최종 잔금납부일로부터 30일 안, 등록세는 60일 안에 내면 된다. 10월1일부터 거래세를 내릴 경우 30일 전인 9월2일 이후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반면 내년 1월1일부터 법을 시행할 경우 12월3일 이후 잔금을 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거래세 인하시기를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많은 입주 예정자들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부동산114, 닥터아파트 등의 집계를 종합하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9월이 3만1608가구에 이른다. 10월은 경기 용인 동백지구의 ‘프로방스’ 590가구 등 1만9581가구, 11월에는 부천시 오정구 주공 ‘뜨란채’ 1단지 612가구 비롯해 모두 2만874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12월에는 3만8537가구, 내년 1월에도 1만4224가구가 입주한다.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가운데 40평형대를 4억원에 분양받았을 경우 현행법을 적용(4.6%)받으면 1840만원을 거래세로 내야한다. 반면, 세율을 기존주택 수준인 3.15%로 내리면 1260만원만 내면 된다. 580만원을 적게 내는 셈이다. 3억원 짜리 아파트는 435만원, 2억원 짜리(전용 25.7평 초과)는 29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전용 25.7평 이하(4.4%→2.7%) 2억원 짜리 아파트는 340만원, 1억원 짜리는 170만원을 적게낸다. 따라서 한달 정도 법 시행이 늦어지면 2만~3만가구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입주 예정자들은 32평형 기준으로 200만~400만원의 혜택을 못보게 된다.

안수남 세무사(우리세무사사무소)는 “법 시행에 맞춰 잔금 납부시점을 일부러 늦추면 인하 혜택을 볼수 있지만 이럴 경우 건설사에 연체료(10~12% 정도)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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