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32평(전용면적 25.7평)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정아무개(61)씨는 요즘 정부 여당의 거래세(취득·등록세) 인하 논의에 관심이 많다. 여당의 희망대로 다음달에 지방세법 개정이 이뤄져 10월부터 거래세율이 내리면, 입주시기를 조금 더 늦출 생각이다. 단 며칠 차이로 34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2년 3개월 전, 2억원에 인천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정씨는 현행 세율을 적용받으면 취득세 2%, 등록세 2%, 농특세·교육세 등을 합쳐 4.4%인 880만원을 거래세로 내야한다. 여당의 주문대로 거래세가 기존주택간 세율인 2.7%로 내리면, 540만원만 내면 된다. 세금이 무려 40% 가까이 줄어든다. 정씨는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으면 빨리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며 “300만원이면 냉장고, 김치냉장고를 새 것으로 살 수 있어, 서민들한테는 큰 돈”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거래세 인하에는 뜻을 같이하면서도 인하시기에는 이견을 보이면서, 9월 이후 새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자들은 거래세가 언제 내릴지 애를 태우는 모습이다. 취득세는 최종 잔금납부일로부터 30일 안, 등록세는 60일 안에 내면 된다. 10월1일부터 거래세를 내릴 경우 30일 전인 9월2일 이후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반면 내년 1월1일부터 법을 시행할 경우 12월3일 이후 잔금을 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거래세 인하시기를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많은 입주 예정자들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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