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홈페이지서 실거래가격 공개
부녀회가 호가 올리면 그 단지 우선 공개
부녀회가 호가 올리면 그 단지 우선 공개
아파트 부녀회가 집값을 담합하면, 담합한 단지의 실제 거래가격이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시로 공개된다. 예를 들어, 경기 고양시 화정동의 한 아파트 49평의 담합 가격은 6억원이지만 공개된 실제 거래가격은 4억2900만~5억3000만원에 불과하다.또 서울 중랑구 신내동의 한 아파트 31평의 경우는 담합 호가와 실제 거래가격이 1억5천만원, 용산구 이촌동의 33평은 9천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담합이 있는 곳에 집을 사려는 사람은 앞으로 건교부가 공개하는 실거래가격을 참고하면 된다.
또 담합가격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국민은행 등 시세조사기관의 시세 발표도 일정기간 중지된다. 가격 정보가 중단되면 단지 이름은 나오지만 가격란이 빈칸이 돼 한눈에 집값 담합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집값 담합행위에 대한 신고는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 들어가 참여마당 신고센터에 가면 ‘실거래가 위반 및 집값 담합 신고’란이 있다. 전화(02-2110~8632)로도 가능하다. 담합행위는 △집값 관련 현수막이나 유인물을 통한 호가 올리기 △인터넷 동호회를 통한 가격 조작 △중개업소에 담합 협조 요구 등이다.
박상우 건교부 토지기획관은 11일 “논란이 되고 있는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처벌(벌금, 과태료 부과 등)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법률을 개정하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으나, 이를 곧바로 시행하기보다는 먼저 행정조처로 담합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기획관은 그러나 “담합행위가 지속될 경우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부녀회의 집값 담합행위를 처벌하지 않기로 한 것은 현재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이 크지 않고, 행정조처로도 담합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담합 행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지자체와 함께 현지조사를 벌여 담합행위를 확인한 뒤, 해당 단지 이름, 평형, 실거래가격을 우선 공개한다. 반면, 일반 지역의 실거래가는 이르면 이달말부터 보도자료를 통해 분기마다 공개한다. 또 가격 담합으로 호가가 급등한 지역은 국민은행과 인터넷 시세조사기관 등에 가격 정보 제공 중단을 요청해 해당지역의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이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동산중개협회에 대해서는 부녀회 등의 부당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이를 신고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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