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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거래신고·과열지구 지정 등 부동산 투기억제 제도 개선

등록 2006-07-11 19:15

정부 “연내 확정·시행”

정부가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현행 부동산 투기억제 관련 지역·지구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1일 “투기억제 지역·지구 제도개선을 위해 최근 재정경제부와 건교부 실무팀이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며 “연내 개선안을 확정해 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제도를 고치기로 한 것은 올들어 부동산시장 투명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부 중복규제가 발생해 조정이 필요해졌고, 어떤 제도는 효율성을 더 높여야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3월부터 시행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이미 지난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고 6월부터는 실거래가 등기부 등재까지 이뤄지면서 의미가 사실상 없어졌다. 그러나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집을 살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한 3·30 대책이 다음달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어, 신고지역 제도를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건교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도를 일정기간 운영해본 뒤 신고지역과 함께 폐지하는 방안과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투기지역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집값과 땅값이 급등한 곳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할 목적으로 도입된 투기지역도 내년부터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이뤄지고 있고, 내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투기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 이하로 제한받고 지난 4월부터는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소득연계 대출규제가 시행되고 있어 제도 운영은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시·군·구 단위로 지정돼 있는 지구지정 범위를 동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예컨대 서울의 경우 같은 구 안에서도 집값이 오른 동과 그렇지 않은 동을 구분해서 대출제한 규제를 달리하면 실수요자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신규 분양시장 투기억제와 재건축 규제 등 다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전망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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