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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부담금 피하려다 최고 3배 벌금 맞는다

등록 2006-07-17 18:27

허위신고때 징역형도

기반시설부담금을 적게 내거나 면제받기 위해 건축허가 때 상업용을 주거용으로 신고하는 등 허위자료를 내면 ‘기반시설부담금 포탈의사 추정행위’로 규정하고, 납부기일(부과후 2개월)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한다. 또 기반시설설치내역서 등 부담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부정확하게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처분을 받은 뒤 30일을 넘기면 일수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물린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처리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허위신고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담금의 3배 범위 안에서 벌금형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재건축사업 때 기반시설부담금은 지분 비율대로 나눠 부과한다. 납부 의무 승계는 합병후에는 법인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상속의 경우는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금을 내면 된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 확충과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도입했는데, 건축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증축 때 물리며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따라서 12일 이후 건축허가분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고지서는 다음달 초부터 발부된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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