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대상…민간 중소형은 2010년에
주택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가점제’가 공공택지는 2008년부터 시행된다. 또 2010년부터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중소형아파트(전용 25.7평 이하)도 가점제 방식으로 당첨자가 결정되고, 중대형아파트(전용 25.7평 초과)는 채권입찰 경쟁에서 동점자가 생겼을 때만 가점제가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바뀌는 청약제도의 도입 시기를 이렇게 결정하고,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청약제도 개편안’ 공청회에서 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편안을 보면, 가점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 여부 △무주택 기간 △가구주 나이 △부양 가족수 △가구 소득 △보유자산 규모 등을 점수화해 순위를 가린다. 중소형아파트에 가점제가 적용되면 청약부금가입자와 청약예금가입자(중형) 가운데 집이 있으면 당첨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 4월 말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청약저축 228만명(1순위 72만명) △청약부금 212만명(1순위 114만명) △청약예금(중형) 197만명(1순위 164만명) △청약예금(대형) 90만명(1순위 67만명) 등이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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