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부녀회 등의 담합행위 신고가 접수된 수도권 96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21일 실거래가를 공개한다.
조사대상 단지는 서울 봉천동의 W아파트 등 28곳, 경기도는 일산 백석동 H아파트 등 66곳, 인천 2곳이며 현장조사에서 현수막, 유인물 등 증거물이 압수된 곳이 실거래가 공개대상이다.
이들 단지는 지난주 건교부에 신고된 110여개 단지중 중복신고된 단지를 빼 추린 것으로 조사 대상 단지중 80여곳에서 담합행위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단지에 대해서는 호가와 실거래가를 공개해 소비자의 신중한 매수를 유도하는 한편 국민은행, 온라인 시세조사기관의 시세발표를 한달간 중단할 방침이다.
유경수 기자 yk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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