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도봉구를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주택 투기지역 후보지인 서울 강북구와 관악구, 대구 서구, 광주 남구, 울산 북구, 전북 군산시 등 6개 지역에 대해선 투기지역 지정을 유보했다. 정부는 도봉구의 경우 전월에 이어 2회 연속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으로 강북개발 기대감 등으로 인해 서울지역의 땅값 상승세가 높은 상황이어서 투기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