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산·소득은 2010년부터 반영
2008년부터 개편 예정인 새 주택 청약제도는 집이 절실한 무주택 가구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3월 분양된 ‘판교 로또’처럼 운좋이 사람이 당첨돼 시세차익을 챙기던 시대는 끝나는 셈이다. 바뀌는 청약 가점제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가점제 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항목별 가점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를 합산하며, 만점일 경우 총점은 535점이 된다. 청약을 하면 전산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청약자의 점수를 계산하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누가 유리해지나?
=부모를 포함해 딸린 식구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길며 나이가 많은 1순위자가 유리하다. 특히 가구 구성과 자녀수의 가점 가중치가 100점 만점에 35점으로 가장 높아 부모와 자식 등 가족 수가 많은 가구가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반면, 1주택 소유자의 경우 무주택기간(32점)에서 0점을 받게 돼 점수가 크게 낮아진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부양가족이 적은 이혼 가구 등에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들의 경우 점수가 낮아 인기지역에서 분양을 받기는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다. 제도가 바뀌기 전인 2007년까지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아이를 낳는 등 점수를 높이는 방안을 찾는 수밖에 없다.
-언제, 어디부터 적용되나?
=서울 송파새도시 등 2008년 이후 공급하는 택지지구 아파트부터 적용한다. 공공택지 전용면적 25.7평 초과주택은 현행처럼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되, 채권입찰 금액이 같아 경쟁이 생길 때는 가점제를 적용한다. 또 2010년부터는 가점항목에 가구 소득, 부동산 자산 등이 추가돼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민간주택(25.7평 이하)까지 확대된다. 이 때부터는 전국 아파트 공급물량의 70% 이상이 가점제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가점 항목에서 자산과 가구소득 반영 시점은 왜 2010년으로 늦어지나? =가구소득과 부동산 자산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이다. 자산과 가구소득을 반영하면 5억원 짜리 전셋집에 사는 사람은 무주택자로 혜택을 받고, 5천만원 짜리 다세대주택 주인은 유주택자로 불이익을 보는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을 수 있다. -자녀가 둘 있고 무주택기간이 5년 정도인 경우 가점제가 시행되는 2008년까지 기다리는 게 좋은가? =가점제 시행 이전까지는 투기과열지구에 무주택 우선공급(75%) 제도가 유지되므로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청약해도 무방하다. 만일 2008년에 가구주 나이가 40살이 넘는다면 가점제 도입으로 청약 순위는 더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훈 cjhoon@hani.co.kr
=서울 송파새도시 등 2008년 이후 공급하는 택지지구 아파트부터 적용한다. 공공택지 전용면적 25.7평 초과주택은 현행처럼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되, 채권입찰 금액이 같아 경쟁이 생길 때는 가점제를 적용한다. 또 2010년부터는 가점항목에 가구 소득, 부동산 자산 등이 추가돼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민간주택(25.7평 이하)까지 확대된다. 이 때부터는 전국 아파트 공급물량의 70% 이상이 가점제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가점 항목에서 자산과 가구소득 반영 시점은 왜 2010년으로 늦어지나? =가구소득과 부동산 자산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이다. 자산과 가구소득을 반영하면 5억원 짜리 전셋집에 사는 사람은 무주택자로 혜택을 받고, 5천만원 짜리 다세대주택 주인은 유주택자로 불이익을 보는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을 수 있다. -자녀가 둘 있고 무주택기간이 5년 정도인 경우 가점제가 시행되는 2008년까지 기다리는 게 좋은가? =가점제 시행 이전까지는 투기과열지구에 무주택 우선공급(75%) 제도가 유지되므로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청약해도 무방하다. 만일 2008년에 가구주 나이가 40살이 넘는다면 가점제 도입으로 청약 순위는 더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훈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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