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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인기택지 노리려면 집 처분도 고려

등록 2006-07-30 19:51

송파 새도시 450점이상 당첨 가능성
주택 수요자라면 새로 도입되는 청약 가점 항목을 잘 알고 지금부터 자신의 점수를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청약 점수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자녀를 입양해도 가점을 받나?

=입양한 자녀도 자녀수에 똑같이 포함된다. 다만, 여기서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만 20살 미만)만 인정된다.

-가구주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기준이다.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으로 몇 살인지를 따지게 된다. 가구주 나이는 30살 미만~45살 이상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눠진다.

-주민등록상 부모와 합치면 가점을 받나?

=청약 가점제는 현행 주민등록제의 틀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자녀와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 또는 동거(배우자의 부모)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가구소득과 부동산 자산이 가점제 항목에 추가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부모 명의의 부동산 자산과 소득도 합산되므로 점수가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독신자인데 결혼하면 점수가 올라가나?


-결혼으로 생긴 배우자는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이를 낳거나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를 모셔야 점수가 올라간다.

-집이 있으면 처분하는 것이 유리한가?

=인기있는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봐야 한다. 이는 전용 25.7평 이하 주택과 중대형 주택에 모두 해당한다. 25.7평 이하 주택의 무주택 기간 배점이 비교적 높은데다, 중대형도 청약자의 채권입 금액이 같은 경우 무주택자가 절대 유리하기 때문이다.

-2009년 분양예정인 송파새도시 25.7평 이하에 당첨되려면 몇 점 정도 돼야 하나?

=특정지역의 청약 가점 커트라인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지난 3월 경기 판교 새도시 무주택 우선공급 청약 결과 등으로 미뤄볼 때 송파새도시는 535점 만점에 대략 450점 이상이라야 당첨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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