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5일부터 예정대로 재건축 단지는 사업 착수시점부터 완공 때까지 발생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해 3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건교부는 입법예고 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재건축 초과이익은 준공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시점의 주택가격, 개발비용,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것으로 산정한다. 이 때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복수의 감정평가 법인이 조사한 가격을 산술평균해 산정하도록 했다. 개발비용은 건축비, 조합운영비, 설계감리비 등 재건축 조합이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으로 하되, 재건축 조합이 회계 감사를 받은 후 계약서, 금융자료, 세금납부 자료 등 증빙서류를 갖춰 제시해야 한다. 또 개발부담금의 중복부담 소지를 없애기 위해 기반시설부담금 및 기존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설에 따른 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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