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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판교 인터넷청약…노약자 등에 제한적 창구접수 허용

등록 2006-08-03 11:17

8월 판교신도시 중대형평형 청약방법은 3월 중소형 분양 때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노약자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에 한해 창구 접수가 허용된다.

인터넷으로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25.7평이하 주택은 주택공사 홈페이지를, 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25.7평 초과 주택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를 각각 이용해야 한다. 청약 가능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창구에서 청약할 경우 25.7평이하 주택은 성남 탄천종합운동장, 부천여월견본주택, 의정부 주택전시관 등 3곳(특별공급대상자는 성남 탄천종합운동장로 한정)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25.7평 초과 아파트는 청약예금 가입은행의 전국 본.지점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할 수 있다.

인터넷 청약을 위해서는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 발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채권입찰제 도입에 따라 채권매입예정가격을 입력하는 것이 3월 중소형 분양때와의 차이다.

채권입찰제 도입에 따른 청약실수를 막기 위해 각 홈페이지에 모의청약시스템이 설치돼 있어 실제 청약하기 전에 반드시 모의 청약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3월 청약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분양에서도 24일부터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운영된다.


사이버모델하우스는 다음, 야후 등 대용량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며 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또 케이블방송인 매경TV, 한경TV, YTN을 통해서도 모델하우스를 볼 수 있다.

실제 모델하우스는 당첨자 발표일에 오픈된다. 오픈 뒤 1주일간은 당첨자와 당첨자 가족에게만 공개되고 이후에는 일반인에게 개방된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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