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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판교 분양, 판교 청약 유의사항 10가지

등록 2006-08-03 13:27

8월 판교 분양은 채권입찰제가 처음 적용되고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청약 자격과 거주지 등에 따라 청약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청약 대기자들은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보고 준비해야 한다.

다음은 건설교통부가 제시한 10가지 판교 청약 유의사항.

① 사전 모의청약을 = 실수나 오류로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물론 5-10년간 재당첨이 금지되는 등 규제를 받기 때문에 청약 전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보고 자신의 청약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사전에 모의청약을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② 1순위 다시 확인 = 과거 5년 이내 당첨자나 2주택 이상 소유한 가구에 속한 사람, 가구주가 아닌 사람(2002년 9월4일 이전 청약예금 가입자는 제외)은 1순위에서 제외된다.

③ 인터넷 청약접수 원칙 = 인터넷 청약 접수가 원칙이다. 인터넷 청약 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인터넷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없는 고령자나 해외 거주자의 대리신청인 경우 예외적으로 창구 접수가 허용된다.

오후 6시 이전에 인터넷에 접속해 청약신청을 시작했다고 해도 6시 이전까지 완료하지 못했다면 접수되지 않는다.

④ 청약일자 확인 = 자신의 청약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접수일에 청약해야만 하기 때문에 청약일자 확인에 유의해야 한다.


⑤ 채권손실액 조심 = 분양공고 때 제시된 예상 채권손실액과 계약전 실제로 채권을 매입할 때 채권손실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민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확인하고 채권 매입자금을 준비해야 한다.

⑥ 당첨자 발표 후 =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모델하우스에서 채권매입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설명할 계획이며, 당첨자 중 배우자 분리 가구는 부적격 검증서류를 별도로 지정하는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한다.

⑦ 채권 매입 절차 = 채권은 반드시 부적격자 검증 절차를 거친 후 분양공고 때 공지된 기간에 매입해야 한다. 채권을 미리 매입했을 때 부적격자로 분류돼 채권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다.

⑧ 다른 가족도 당첨됐을 때 = 본인과 배우자, 가구원은 청약 자격이 있다면 각각 청약할 수 있지만 2인 이상이 당첨된 경우에는 계약은 1건만 할 수 있다.

⑨ 특별공급 청약접수 = 25.7평 이하 주택은 주공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청약할 수 있으며, 특별공급은 평형에 관계없이 주공 창구(성남탄천종합운동장)에서만 접수한다.

⑩ 실제 모델하우스는 10월 중순 개관 = 모델하우스는 10월12일 이후 개관하기 때문에 청약신청 전에는 사이버 모델하우스나 케이블TV, 은행 및 주공 접수창구에서 배포하는 분양 팸플릿 등을 통해 아파트를 볼 수 있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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