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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한성, 토공상대 판교신도시 땅 승소

등록 2006-08-03 20:32

수원지법, 토공에 "협의양도 철회 취소 하라" 판결
판교신도시내 중대형 택지 협의양도 방침 철회의 정당성을 놓고 민간업체와 토지공사간에 벌어진 소송에서 민간업체가 승리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여한구 부장판사)는 ㈜한성이 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판교협의양도사업자 용지공급 결정 철회 취소 소송'에서 "토지공사는 한성측에 택지공급을 철회하기로 했던 결정을 취소하라"며 지난달 26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성은 신구종합건설.금강주택.삼부토건 등 3개사와 함께 당초 판교택지지구 지정 이전부터 공장용지 등 6만여평을 소유하고 있다가 택지개발지구 지정후 2005년 이 땅을 토공에 넘기는 대신 지구 내 25.7평 초과 아파트 용지 A20-2블록 6천평과 B1-1블록 600여평을 받기로 했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특혜공급 의혹이 불거지면서 토지공사측이 협의양도를 취소하고, 아파트 부지 대신 블록형 단독주택지를 주기로 방침을 변경해 한성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초 토지공사는 중대형 아파트 용지 등을 공급하기로 한성에 통보한 이상 한성측에 공급신청권이 있다"며 "이후 토공측에서 일방적으로 공급대상 필지를 한성측에 불리한 필지로 변경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한성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땅을 뺏긴 만큼 당연한 결과"라며 "토공으로부터 부지를 돌려받게 되면 직접 아파트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토지공사는 "일단 판결문을 받아본 후 앞으로 판교의 분양일정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는 점, 승소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소송에 걸린 판교 중대형 부지는 중대형 아파트 948가구와 연립주택 32가구 등 980가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이번 8월 말 2차 동시분양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전체 분양에는 차질이 없다.


서미숙 기자 sm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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