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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거래세 인하 소급해달라” 민원 봇물

등록 2006-08-06 19:23

내달초 시행 앞두고 입주시점 따라 절반 차이
“연체이자 물어도 유리” 잔금 완납·등기 늦춰
정부 “소급적용 불가” 난색

오는 12일 새아파트 32평형(전용 25.7평)에 입주할 예정인 박아무개(51)씨는 입주시기를 늦출 방법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아파트 입주를 한달만 늦추면 정부의 거래세 인하로 인해 취·등록세의 절반 정도를 안내도 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이미 전세로 나가버려 바로 집을 비워야 하기 때문이다. 정씨는 “한달동안 거리에 나앉아 있을수도 없고 한달동안 살집을 얻기도 어렵다”며 “이왕 서민들을 위해 거래세를 내리는 것이라면 이런 사정도 반영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씨의 경우 2억원 짜리 아파트에 지금 입주하면 거래세로 880만원(세율 4.4%)을 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거래세 인하조처 이후인 9월초에 입주하면 440만원(세율 2.2%)만 내면 된다.

정부와 여당이 9월초에 주택 거래세율을 내리기로 결정하면서, 적용시기를 올해 초 또는 7월 초 등으로 소급해 달라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납세자연맹 쪽은 6일 “거래세 인하를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라”고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이성희씨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에 올린 글에서 “취·등록세를 마이너스 통장으로 냈는데 속상하고 억울해 못살겠다”며 “내집 장만을 인생 최대의 목표로 생각하고 사는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7월11일 거래세를 완납했다는 김현정씨는 “내가 잘못한 점은 정직하게 꼬박꼬박 세금낸 죄밖에 없다”며 억울해 했다.

거래세 인하 소급 민원이 줄을 잇는 것은 불과 며칠 차이로 인해 같은 분양아파트에서도 세금이 수백만원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취득세는 잔금 납부일, 등록세는 등기 시점이 기준이다. 예를 들어, 분양가 3억원(전용 25.7평 이하) 짜리 아파트의 경우 현재는 취득·등록세가 1320만원이지만, 거래세율이 내리면 660만원으로 줄어든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되도록 입주·등기 시점을 거래세율 인하 이후로 미루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또 이달 중에 잔금을 내야하는 분양아파트는 잔금 완납일을 늦추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한다. 3억원 짜리 아파트의 잔금 6천만원(분양가의 20%)을 한달 정도 미루면 연체 이자(이자율 12% 가정)는 60만원 정도다. 연체 이자를 내고도 60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114 집계를 보면 8월 입주 물량은 전국적으로 3만여가구에 이른다. 이들 아파트들이 내달 초 이후로 입주를 늦춰 절약하는 거래세를 3억원 짜리 아파트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국적으로 1800억원에 이른다.

반면 정부는 난색이다. 김한기 행자부 지방세제팀장은 “거래세 인하 시점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날 이후 잔금을 완납한 시점이 된다”며 “조세 성격상 소급은 불가능하며, 만에 하나 소급한다면 적용 시점을 놓고 혼란만 일어날 뿐”이라고 말했다. 거래세 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21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뒤 9월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허종식 김학준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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