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와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에 거주하는 농어민도 주변 농지가 계속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으면 건강보험료의 50%를 지원받게 됐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 최근 시행에 들어가 해당 농가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농어민이라도 50% 건강보험료 지원이 중단됐다. 농림부는 이번 조처로 지원을 받게 되는 농어민은 약 1만5천가구라고 추정했다. 안선희 기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