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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판교 채권액은 거래세 대상 제외

등록 2006-08-08 19:00

순수 분양값 기준 과세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경기 판교 새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취득·등록세는 채권손실액을 뺀 순수 분양가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나중에 판교 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채권할인에 따른 손실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돼 양도차익에서 공제된다.

행정자치부는 판교 새도시 중대형과 같은 채권입찰제 적용 아파트의 경우 채권손실액은 취득세 과표에 포함시키지 않고 순수 분양가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매입하는 2종 국민주택채권은 만기 때 전액 환급받는 것이며 입주자를 뽑는 수단이므로 취득세 과표에 넣지 않는다“며 “발코니 확장이나 새시 비용이 취득가에 포함되는 것과는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판교 중대형 아파트 44평형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분양가가 5억6천만원이라면 다음달 초 취득·등록세 인하 방침에 따라 입주 때 5억6천만원의 2.7%(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인 1512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국민주택 채권을 만기 전에 은행, 증권사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해 채권손실액을 경비로 인정해준다. 따라서 채권상한액이 6억5800만원이고, 채권매입 즉시 38%의 이자율로 할인한다면 채권손실액 2억5천만원은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차익에서 빼면 돼 그만큼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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