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해 8월1일 이후 1년동안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이뤄진 14만~15만건의 토지 거래에 대한 사후 이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해 지난 1일부터 조사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업용이나 임업용, 개발용, 주거용 등 토지거래를 허가받을 때의 이용 목적대로 땅이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농업용의 경우 무단 방치를 비롯해 △임대·위탁영농 △주말·체험영농 등으로 무단 전용 △주민등록 전입자의 허위 거주 등이 단속 대상이다. 개발사업용 토지는 실제 개발에 착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다.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올해 3월23일 허가분부터는 위반자한테 토지 방치 때 취득가액의 10%, 임대 7%, 지자체의 승인 없는 이용목적 변경 때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물린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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