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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국민임대, 내집마련 징검다리로 안성맞춤

등록 2006-08-13 17:11수정 2006-08-13 17:17

임대료 저렴, 주택품질 과거보다 개선
고양·풍동·용인 구성 입지 좋아 주목할 만

무주택 미혼 직장인·신혼부부라면

결혼 1년차인 회사원 함아무개씨는 내년 11월 경기 고양시 일산2지구에 지어지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꿈에 부풀어 있다. 얼마 전 우연한 기회에 일산2지구 주공 국민임대 21평형이 미분양으로 남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분양사무소를 찾아가 곧바로 계약을 했다. 임대료는 보증금 2500만원에 월임대료 20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20% 정도 싸다. 함씨는 임대아파트지만 당분간 이사 걱정없이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해 뿌듯해하면서 그동안 미뤘던 2세 출산 계획도 앞당겨볼 생각이다.

내집 장만을 위해 한푼두푼 저축하고 있는 미혼 직장인이나 신혼부부라면 국민임대주택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동안 국민임대주택은 교통이 불편한 외딴 곳에 지어지는 게 보통이었지만 최근에는 수도권 새도시 주변 등 입지가 괜찮은 지역에서도 공급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미계약분이 생기는 경우 청약통장이 없는 무주택자도 계약할 수 있는 등 입주자격이 까다롭지 않다는 것도 매력이다.

어디서 공급되나?=대한주택공사는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19개 지구에서 국민임대주택 1만5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에서는 고양 풍동을 비롯한 5개 지구, 5973가구가 선보인다.

월별 공급계획을 보면, 다음달에는 남양주 퇴계원에서 716가구가 공급된다. 이어 10월에는 고양시 풍동, 화성시 봉담, 부천시 여월지구에서 4천여가구에 이르는 물량이 쏟아진다. 12월에는 용인시 구성에서 1100여가구 공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입지여건이 우수해 관심을 모으는 곳으로는 고양 풍동과 용인 구성지구를 꼽을 수 있다. 고양 풍동지구는 일산새도시 백마역이 인접한 쾌적한 택지지구로 일산 생활권에 속하는 곳이다. 2008년께 경의선 국철이 복선전철로 개통되면 서울로의 출퇴근도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 구성지구는 용인시의 대표적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환경이 쾌적한 게 장점이다. 2010년까지는 분당에서 이어지는 전철 연장노선이 개통되는 등 교통여건도 개선될 예정이다.

연내 공급예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은 3~4인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21~25평형이 많다는 것도 특징이다. 25평형(전용 18평)의 경우는 방 3개와 거실을 갖추고 있어 자녀를 둔 4인 가족이 넉넉히 살 수 있다. 15~17평형은 신혼부부나 독신자가 거주하기에 알맞다.


임대아파트지만 품질도 예전보다 많이 개선되고 있다. 일반아파트와 똑같은 인터넷 환경이 제공되며, 마감재도 주공 분양주택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단지내 상가를 비롯해 노인정, 독서실, 어린이놀이방 등 기본적인 주민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나도 입주 자격 있나?=국민임대주택은 소득수준이 낮은 무주택 가구주에게만 입주할 기회가 주어진다. 입주를 1년 이상 앞두고 공급하는 경우 일부 미계약분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집이 있거나 소득이 높은 사람은 입주할 수 없다.

국민임대주택의 구체적인 입주 자격은 주택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전용면적 15평 미만은 월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의 50%(162만5천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전용 15평 이상일 경우에는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227만5천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로서 청약저축 가입자가 대상이 된다. 연봉이 2730만원 이하인 청약저죽 가입자면 입주 자격을 갖추는 셈이다. 이 때 입주 경쟁이 생기면 청약저축 납입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이다. 다만, 혼자 사는 단독 세대주는 전용면적 12평(15~17평형) 이하 주택에만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또 값비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땅을 보유하고 있어도 입주 자격이 제한된다. 2200만원(취득가에서 1년마다 10%씩 감가상각) 이상인 승용차 소유자와 공시지가가 5천만원을 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입주자격이 없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희망자의 가구소득이 국민임대 소득제한 기준의 50%를 초과할 때는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

국민임대의 최대 장점은 내집 장만 때까지 징검다리 구실을 톡톡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임대는 입주자가 청약저축을 이용해 당첨돼도 청약저축 통장의 재사용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박상언 유앤알 대표는 “국민임대에 입주해 살면서 계속 청약저축을 부어가며 다른 분양주택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종잣돈이 부족한 이들이 내집 장만 때까지 거주하기에 안성맞춤”이라고 말했다. 나중에 분양주택에 당첨되더라도 그 주택에 입주할 때까지는 국민임대에 거주할 수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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