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증가세..강남구는 28.4% 감소
올해 2분기 서울 시내 전체의 부동산 거래는 증가한 반면 강남구의 거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2분기 시내 부동산 거래 신고 동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는 1분기에 비해 20.5% 증가한 반면 강남구의 거래는 28.4% 줄어들었다고 14일 밝혔다.
전체 거래 건수는 1분기 8만9천243건에서 2분기에는 10만7천529건으로 늘었으나 강남구의 거래건수는 1분기 9천364건에서 2분기 6천709건으로 감소했다.
또 노원구 20.2%(1천264건), 동대문구 14.9%(518건), 양천구 0.1%(5건) 등도 거래건수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를 포함한 나머지 21개 자치구의 부동산 거래는 모두 1분기보다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3.30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강남구의 부동산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강남구 등 10개 주택투기지역의 전용면적 18평 이상 아파트 거래시 이뤄지는 주택거래신고도 35.5%나 줄어들었으나 유일하게 성동구(163→208건.27.6%)만 증가했다.
성동구는 서울시의 강북 개발 계획인 `U턴 프로젝트' 등의 영향으로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주택거래신고 건수가 47.3%(1천867→983건)나 줄어들었으며, 양천(41.5%), 송파(41.5%), 서초(37.6%), 동작(29.3%), 영등포(24.4%), 마포구(20.4%)도 주택거래 신고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올 2분기 부동산 거래 10만7천529건 가운데 실거래가 신고는 6만7천703건으로 63.0%를 차지했으며, 검인은 3만4천514건(32.1%), 주택거래신고는 5천312건(4.9%) 등으로 집계됐다. 1분기와 비교했을 때 실거래가 신고는 96.0% 증가한 반면 검인은 25.7%, 주택거래신고는 35.5% 감소한 수치다. 검인은 교환이나 증여, 판결 등 매매 이외의 방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때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방식이다.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이전에는 주택거래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검인 방식으로 신고했으나 올 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매매 때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의무화됐다. 시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는 크게 늘고 검인은 줄어들면서 실거래가 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풀이했다. 올 상반기 전체의 부동산 거래는 19만6천772건으로, 실거래가 신고 52.0%, 검인 41.1%, 주택거래신고 6.9%였다. 상반기 신고가격 검증 대상(주택이 있는 토지와 나대지) 8만9천366건에 대한 검증 결과 대부분(88.8%)은 적정 가격으로 신고했지만 적정 가격 미만으로 신고한 경우도 5.8%나 됐다. 시는 부적정 신고 사례에 대해 건설교통부 및 자치구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정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신규주택 등 검증 기초자료가 없는 5.4%에 대한 검증은 보류됐으며 추후 기초자료를 갖춰 재검증을 하게 된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서울=연합뉴스)
특히 강남구의 경우 주택거래신고 건수가 47.3%(1천867→983건)나 줄어들었으며, 양천(41.5%), 송파(41.5%), 서초(37.6%), 동작(29.3%), 영등포(24.4%), 마포구(20.4%)도 주택거래 신고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올 2분기 부동산 거래 10만7천529건 가운데 실거래가 신고는 6만7천703건으로 63.0%를 차지했으며, 검인은 3만4천514건(32.1%), 주택거래신고는 5천312건(4.9%) 등으로 집계됐다. 1분기와 비교했을 때 실거래가 신고는 96.0% 증가한 반면 검인은 25.7%, 주택거래신고는 35.5% 감소한 수치다. 검인은 교환이나 증여, 판결 등 매매 이외의 방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때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방식이다.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이전에는 주택거래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검인 방식으로 신고했으나 올 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매매 때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의무화됐다. 시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는 크게 늘고 검인은 줄어들면서 실거래가 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풀이했다. 올 상반기 전체의 부동산 거래는 19만6천772건으로, 실거래가 신고 52.0%, 검인 41.1%, 주택거래신고 6.9%였다. 상반기 신고가격 검증 대상(주택이 있는 토지와 나대지) 8만9천366건에 대한 검증 결과 대부분(88.8%)은 적정 가격으로 신고했지만 적정 가격 미만으로 신고한 경우도 5.8%나 됐다. 시는 부적정 신고 사례에 대해 건설교통부 및 자치구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정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신규주택 등 검증 기초자료가 없는 5.4%에 대한 검증은 보류됐으며 추후 기초자료를 갖춰 재검증을 하게 된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