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수·거주기간 등 점수화
18일부터 분양하는 아파트의 3%는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27만여가구)한테 특별공급된다. 특히 자녀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길면 최우선 순위다. 해마다 민영·공공주택 20여만가구가 공급되는 것을 감안하면 6천여가구가 특별공급 대상이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공급 물량의 3%를 특별공급하는데 우선 순위는 자녀수(50점), 세대 구성(10점), 무주택기간(20점), 해당지역 거주기간(20점) 등으로 결정한다. 배점 가운데 자녀수는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40점 △3명 이상 35점 △영유아 2명 이상 10점 △1명 5점이다.
세대 구성은 △3세대 이상 10점 △2세대 5점이며, 무주택 기간은 △40살 이상 10년 무주택 20점 △35살 이상 5년 무주택 15점 등이다. 따라서 4자녀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최우선 순위가 된다. 점수가 같으면 미성년자녀수, 세대주 나이 순으로 뽑는다.
특별공급분은 중대형을 포함하며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공급가격 기준을 보면 중소형은 분양가로,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중대형은 분양가+평균 채권액으로 정한다.
과거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도 요건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분양값상한제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재당첨 금지기간(중소형 수도권 10년 지방 5년, 중대형 수도권 5년 지방 3년) 동안 신청하지 못한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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