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사이에 녹지 대신 건물 불쑥”
“분양받을 때는 없던 상가건물이 갑자기 아파트 건물 사이에 들어선 거예요. 처음엔 아파트에 딸린 편의시설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남의 건물이더라고요.”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삼성동 현대아이파크와 함께 국내 3대 최고급 아파트로 꼽히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가 사기분양 시비에 휘말렸다. 옛 삼풍백화점 자리에 지은 29~37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로, 평당 3천만~4천만원을 호가하는 이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에 ‘불청객 건물’이 들어선 게 화근이다.
분양 당시 녹지였던 단지 한가운데 땅 420평(그림 참조)에 입주 직후인 2004년 여름 아파트 단지와 무관한 8층 상가 건물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은 사생활권과 일조권, 조망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불편을 호소해왔다. 시행사인 ㈜대상 쪽은 땅주인이 시가의 세 배에 이르는 값을 불러 이 터를 매입하지 못한 결과라고 해명했으나, 주민들은 급기야 분양사기를 당했다며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입주자 대표 박준상(59)씨는 “분양 당시 시행사는 ‘이 땅을 녹지로 만들지, 테니스장을 만들지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며 “애초 이 땅을 사들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주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상가 건물을 마주보고 있는 비(B)동과 시(C)동 입주자들의 불만이 높다. 시동 2층 입주자 이아무개(47)씨는 “집에 앉아서 상가 건물에 입주한 학원의 칠판 글씨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두 건물 사이가 가까워 낮은 층 주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지난 1월과 5월 시행사 앞에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시위를 벌인 데 이어, 입주자 전체를 원고로 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대상은 “분양광고에서 이 땅이 테니스장이나 녹지로 조성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없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유신재 기자, 송경화 인턴기자(서울대 지리4)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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