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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판교신도시 청약 가능 통장 1순위자 183만명

등록 2006-08-21 07:52

청약제도 변경으로 통장가입 수요는 감소

이달 30일부터 분양하는 판교신도시에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 1순위자가 18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건설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약예금 287만명, 부금 203만명, 저축 231만명 등 721만명이다.

이는 6월 가입자(724만명)보다 3만명 가량 감소한 것인데 특히 3순위자가 4만명 이상 빠져나가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방침에 따른 신규 가입 감소, 당첨기회 축소로 인한 통장해지 등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통장 가입자 가운데 판교 신도시 전용 25.7평-30.8평에 청약할 수 있는 수도권 1순위 청약예금 가입자는 72만명, 30.8-40.8평은 39만명, 40.8평 초과는 18만명으로 나타났다.

25.7평이하 공공 분양주택(1천765가구)에 신청이 가능한 청약저축 가입자는 54만명이다.

예금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판교신도시의 평형별 8월 분양가구 수는 25.7-30.8평이 1천906가구, 30.8-40.8평형이 2천322가구, 40.8평 초과 390가구이다.


모집가구 대비 청약대기자의 비율은 40.8평 초과 주택이 가장 높은 셈이다.

통장 가입자들이 판교 청약경쟁에 모두 뛰어든다면 경쟁률은 25.7-30.8평 379대1, 30.8-40.8평 166대1, 40.8평 초과 461대1이다. 하지만 분양물량중 30%가 성남시 거주자에 우선 배정되고 3자녀 무주택가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분이 추가로 빠지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판교에 청약할 수 있는 1순위자의 기준일이 분양공고가 나가는 24일이어서 1순위자의 숫자는 몇 만명 늘어날 수 있다"며 "3월 분양때 수도권 1순위자의 청약률이 20%였던 점을 감안하면 실질 예상 경쟁률은 평형에 따라 50대1- 90대1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유경수 기자 yk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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