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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판교일대 아파트 거래자 171명 세무조사

등록 2006-08-22 13:31

‘복등기’ 혐의자도 대거 포착
지난 3월 1차 분양이 실시된 판교 신도시 아파트 계약자 31명과 가격이 동반 상승한 주변지역에서 이른바 `복등기'를 한 거래자 등 171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22일 시작됐다.

국세청은 판교 2차 분양을 앞두고 투기적 가수요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1차 분양 계약자와 인근지역 아파트 거래자중 그동안 면밀한 조사를 통해 투기혐의가 포착된 171명을 선정, 이날부터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171명 중 31명은 판교 1차 분양 계약자중 투기혐의 검증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된 경우다.

또 다른 30명은 용인동백지구와 강남 재건축 등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금지기간 미등기 전매한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분양권을 산 불법거래자가 거의 동시에 이전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복등기' 수법의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국세청이 복등기 혐의자를 기획조사 형식으로 대거 적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복등기 등 불법 전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당첨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

나머지 110명은 강남, 분당, 용인, 평촌 등 판교 인근 가격 상승지역 아파트 취득자로 증여세 탈루 등 혐의가 포착됐다.

국세청은 이들 171명에 대해 해당 거래뿐 아니라 지난 2001년이후 부동산 거래 전반에 걸쳐 취득자금 출처 등을 추적해 이중계약서 작성, 자금세탁 등을 통한 세금포탈이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분양권 불법전매,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자는 관계기관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특히 혐의 유형별로 ▲복등기는 거래단계별 세금탈루와 법령위반을 ▲연소자 등은 증여나 명의신탁 여부를 ▲탈루 사업소득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기업자금 부당사용 여부를 ▲부동산 거래가 빈번한 경우는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와 법령위반 여부를 각각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김남문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판교 1차 계약자들은 대체로 실요자로 추정되지만 앞으로 중도금 등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 또 다른 혐의자가 발견되면 당연히 세무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특히 주로 중대형인 판교 2차분양 물량 등의 투기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24일 현재 판교 1차분양 당첨자 9천428명중 자격 미달 등 미계약자를 제외한 8천885명의 보유주택별 현황은 무주택자 8천88명, 1주택자 690명, 2주택자 84명, 3주택이상 23명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수현 기자 eva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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