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줄어드는 지방세수 보전 방안 마련돼야 법처리”
주택 거래세(취득·등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의견이 갈려 거래세 인하 적용시기가 조금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나라당은 2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지방세수 부족분을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이 담보되지 않으면 취득·등록세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통과에 협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법안처리가 늦춰질 경우, 9월부터 거래세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던 거래자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 2.5%(개인-개인), 4.0%(개인-법인)인 거래세율을 일괄적으로 2.0%로 내리는 방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이 연간 1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를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등으로 중앙 정부가 보전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종부세 교부금은 애초 지방세원이었던 부동산 보유세(종합토지세, 재산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으로 이미 전액 기초단체로 배분된 것”이라며 “이를 시·도세인 거래세 인하에 대한 보전대책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광역단체가 세수 감소를 그대로 감수하라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국세인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중 일부를 떼어내 지방세인 지방소비세, 지방특별소비세 등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정부를 장악한 한나라당으로선 시·도세의 49.4%를 차지하는 거래세수가 차질을 빚을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세원의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지자체 세수 문제는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애초 여야 합의대로 8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9월 초 고지서 발부에 큰 착오가 생기고, 행정상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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