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면적·확장비용 천차만별
이달 30일부터 경기 판교새도시 2차분양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청약을 고려중인 수요자라면 주택공사 홈페이지(jugong.co.kr)를 방문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찬찬히 훑어보는 게 좋다. 특히 분양값을 비롯해 채권상한액, 발코니 확장 비용 등의 가격정보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분양값 천차만별=같은 평수라도 단지, 층수, 다락방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분양값 차이가 큰 편이다. 가장 물량이 많은 44평형은 기준층 분양값이 5억4950만원(A9-2블록)부터 6억1630만원(A8-1블록)까지 6680만원(평당 158만원)의 편차가 있다.
층별 가격 차도 커 1층과 기준층은 약 3천만~4천만원, 또 기준층과 다락방이 설치된 최상층은 1500만~1700만원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동일 아파트의 1층과 최상층을 비교할 경우 4500만~5700만원 가량 벌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같은 평수에서 층을 선택해 청약할 수는 없다. 연립주택도 층, 복층, 테라스 제공 등에 따라 가격이 모두 다르다. 1층과 최상층에 다락이 있는 B3-1블록의 경우 1층과 최상층 차이가 7천만~9천만원에 이른다. B3-1블록 56평형 테라스 하우스는 9억8230만원으로 같은 평형 1층 8억450만원에 비해 1억7800만원이나 비싸다.
발코니 확장 면적, 비용 확인해야=아파트 발코니 확장 면적도 업체에 따라 달라진다. 비슷한 평형대도 10평 가까이 차이나고, 금액도 평당 200만원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간업체 턴키시공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확장 면적은 38평형이 약 6~7평, 43평형은 약 6~9평 정도다. 주공이 자체 공급하는 아파트는 50평대 발코니 확장 면적이 7~8평 정도로 크지 않은 편이다.
발코니 확장 비용은 평당 170만~390만원대로 천차만별이다. 금액상으로는 1200만원부터 최고 4300만원 선이다. 주공아파트는 6~8평 정도 확장하는데 평당 평균 190만~200만원, 최고 250만원 선이 든다. 민간업체 중에는 경남기업이 평당 170만원대로 저렴한 반면 대림산업 38평형은 6.2평 확장하는 데 2450만원(평당 394만원)이나 든다. 연립주택의 발코니 확장 면적도 평형에 따라 8~10평 안팎으로 아파트와 비슷하다. 다만 확장 비용은 주공 연립이 평당 260만~310만원 선으로 민간 건설사보다 다소 비싼 편이다.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짓는 연립주택은 확장 비용이 평당 170만~290만원대다.
채권입찰액 유의해야=중대형 아파트의 채권상한액은 평형에 따라 2억6089만~8억1197만원으로 정해졌다. 채권을 할인해 판다고 가정할 경우 할인율 38.43%를 적용하면 채권상한액 매입에 따른 손실액은 최저 1억26만원부터 최고 3억1204만원까지다. 청약자는 인터넷 청약 때 상한액 범위 안에서 채권매입 예정액을 1만원 단위로 기재해야 한다. 매입 예정액을 쓰지 않거나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재하면 청약접수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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