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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국세청 판교2차 당첨자 자금출처 검증한다

등록 2006-08-28 13:33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자금여력 분석

국세청은 판교 신도시 2차 분양 당첨자중 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들을 선별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자금출처에 대한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또 아파트 분양 관련 거래가 주로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거래 알선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판교 신도시 2차 분양 세무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우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거래 알선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청약통장 가입은행과 사이버모델하우스, 포털사이트와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의 홈페이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의 불법거래 알선행위와 편법거래 사실이 적발되면 당첨 취소와 함께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법규 위반 혐의를 적용, 관계기관에 명단을 통보할 방침이다.

또 판교 현장에서 떴다방, 기획부동산업체 등을 통한 분양권 불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현장상황팀`을 운영하고 현장 모델하우스에서 명함배포 등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정보수집팀`도 가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 판교 분양이 고액의 자금이 소요되는 중대형아파트 위주로 이뤄지는 만큼 계약자 명단을 확보, 계약자의 연령, 직업, 신고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당사자와 세대원, 관련기업의 자금흐름도 분석하기로 했다.

특히 자력취득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선 중도금과 잔금 불입 때마다 본인 자금으로 납부했는지 여부를 분석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은행 등 금융권에서 조달한 경우에도 대출액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본인자금으로 변제하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남문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판교 분양에 대해선 분양공고 이전단계, 사이버모델하우스 개관단계, 청약단계,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단계, 계약체결 이후 단계 등 5단계로 나눠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그동안 판교 인근의 중개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표본점검을 실시해 미등록사업자 533명을 직권등록하고 무자격 중개업소 447개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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