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수영장등 없어”…건설사 “분양용 홍보 아니다”
포스코 건설에 100억 손배소”
지난해 5월 분양 당시 최고 60대 1이 넘는 청약률로 화제가 됐던 인천 송도국제도시 주상복합아파트 ‘송도 더 ?? 퍼스트 월드’가 허위·과장광고 논란에 휩싸여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 주상복합아파트 계약자로 구성된 ‘송도 더 ?? 퍼스트 월드 입주예정자 동호회’ 소속 회원 500여명은 지난 26일 인천 연수구청 대강당에서 총회를 열어 시행사인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NSC)와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을 상대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며 배상금액은 100억원 이상으로 하기로 결의했다. 엔에스시는 송도국제도시 개발을 위해 미국의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이 출자해 만든 합작법인이다.
이들은 “엔에스시와 포스코건설이 지난해 5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아파트 1596가구, 오피스텔 1058가구를 분양하면서 홍보팜플릿 등을 통해 ‘수영장, 운동시설 및 온천을 즐길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스포츠센터)’, ‘단독건물로 조성되는 입주민 전용 스포츠센터’ 등의 내용을 광고했다”며 “그러나 실제 시공 중인 건물에 수영장은 없고, 스포츠센터도 단독건물이 아닌 상가건물의 일부에 들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윤정선 회장(41·인천 부평구 삼산동)은 “10월 초에 가구당 2천만원씩 100억원의 집단 손배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입주예정자 동우회에서 주장하는 수영장, 운동시설 및 온천을 즐길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는 모델하우스 개장 초기에 엔에스시에서 송도국제업무단지 전체를 소개하기 위해 영어로 만든 홍보책자에 간단히 언급됐을 뿐이며, 아파트 분양을 위한 책자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