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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판교청약] 공인인증서의 숨겨진 기능은?

등록 2006-08-29 07:45

청약통장순위.당첨기록.무주택기간 확인가능

판교 신도시 청약 신청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은행 창구로 청약자격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본인의 청약통장 순위 및 투기과열 지구의 1순위 청약제한 제도 등을 묻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이에 대한 답변 상당수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다.

◇ 내 청약통장 순위는 =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통장을 취급하는 대부분 은행들은 자사 홈페이지 및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인의 청약통장 순위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국민은행은 홈페이지(www.kbstar.com) 부동산 코너에 '판교특별관'을 설치하고 고객의 청약통장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인인증서로 고객 본인임을 확인하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통장 등의 순위를 바로 확인해준다.

순위는 물론이고 납입 횟수, 납입 인정금액, 청약 가능 주택 등도 볼 수 있다.

여타 은행에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고객들은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은행 공동 주택청약 사이트(www.apt2you.com)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역시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만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 "1순위 청약제한 걸리나" = 이번 판교 청약은 투기과열지구에 주택공급시 1순위 청약제한제도 적용에 따라 청약통장 1순위라도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하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거나 ▲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가입한 사람 중 가구주가 아닌 사람 등은 배제된다.

해당사항이 있는데 모르고 1순위로 청약했다가 당첨되면 당첨사실이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최대 10년간 청약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홈페이지에선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과거 5년간 당첨 내용을 조회해준다.

◇ 무주택가구주 기간은 = 가구주 여부 및 세대원 확인 등도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에서 상당 부분 해결된다.

과거와 달리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PC에 개인용 프린터를 연결한 사람들은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바로 출력할 수 있다.

초본과 등본을 대조해보면 본인의 가구주 기간을 산정해볼 수 있다.

특히 미혼이면서 다른 지역에 거주했다가 다시 본가로 들어오는 등 이동이 잦았던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만 40세.10년 이상 및 만 35세.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좋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판교 청약은 원칙상 인터넷뱅킹으로 모든 청약이 실시된다"며 "미리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잘 이용하면 자격요건 확인은 물론이고 일부 제출서류도 쉽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speed@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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