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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판교 채권’ 부자들 눈독

등록 2006-08-29 19:19

연 4.6% 이율에 비과세
종합과세 대상자에 매력
판교 청약자가 아니면서도 판교에 주목하는 이들이 있다. 판교 분양 과정에서 쏟아져 나올 채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자산가들이다.

판교 청약자들이 채권입찰제 때문에 구입한 뒤 증권사 등에 할인해서 매각(할인율 약 38~39.8%)할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 가구당 2억8천만~6억9천만원에 이르는데, 이 채권을 사들이려고 수억원 이상 자산을 굴리는 부자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부자들이 판교채권에 눈독을 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라 개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넘을 경우 누진과세하는데, 판교 채권은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10년 만기 장기채권이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또 표면금리가 0%라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도 없다. 채권 수익률로만 보면 10년간 연 4.6% 수준에 그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분리과세 및 이자소득 비과세 효과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수익률은 최고 연 7.5~8.5%로 뛴다. 액면가 1억원어치 채권을 6200만원(할인율 38% 가정)에 사두면 세금까지 아끼면서 10년 뒤 1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10년 만기 비과세 보험이나 이자율 5% 이상인 은행의 1억원 이상 특판 금리보다도 훨씬 낫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채권은 모두 1조7075억원이 발행되지만, 청약자들이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두번에 나눠 매입할 수 있으므로 판교 분양 계약 뒤인 10월말~11월초에는 1조700억여원 어치가 발행된다. 채권은 국민은행과 매도대행 계약을 맺은 대신·동양종금·현대·삼성·대우·우리투자·한국증권 등을 통해 살 수 있다.

대신증권 채권팀의 이성영 차장은 “이번 판교 채권은 종합과세 대상자들에게 특히 매력적”이라며 “이번엔 발행물량도 충분해 관심을 갖는 고객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서울 강남교보타워의 김인응 피비팀장은 “비과세 채권이라서 기타 비용 등을 감안하면 10년짜리 비과세 보험보다 수익서이 10~15% 정도 더 높다”고 설명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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