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역모기지주택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고, 토지공사·농협 등 수익창출법인은 세제 감면을 폐지하는 등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부부 모두 65살 이상자가 소유한 6억원 이하의 역모기지주택의 담보 설정시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가구당 소득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25%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민영교도소 설치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등록세와 재산세를 모두 면제해 주고,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경우 대도시(수도권) 소재기업의 지방 이전 때와 마찬가지로 취·등록세를 면제해주고 재산세는 납부세액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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