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부동산

1주택 비과세·신축주택 특례 6억이상 주택에도 중복 적용

등록 2006-09-20 18:46

국세심판원 결정
소득세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 감면 특례요건을 갖춘 시가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파는 경우 비과세와 감면 요건을 중복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비과세와 감면 요건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처분을 뒤집는 것으로, 납세자 입장에선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1998년 5월∼1999년 12월, 2000년 11월∼2003년 6월 신축된 양도세 감면 특례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60만∼70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이들 신축주택에 6억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국세심판원은 관할세무서의 양도세 부과에 대해 ㄱ씨가 제기한 심판청구와 관련해 두 요건의 중복적용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ㄱ씨는 신축주택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1999년 10월 서울의 한 아파트를 산 뒤 2005년 6월 이 아파트를 7억7400만원에 팔았다. ㄱ씨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신축주택 감면 요건이 모두 적용된다고 판단해, 양도가액 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세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 247만원만 신고납부했다. 반면 관할세무서는 두 가지 요건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만 적용해서, 양도가액 중 6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세 1238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양도가액 중 6억원까지는 우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비과세하고,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해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감면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