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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부천 소사 등 경기 뉴타운 선정

등록 2006-11-17 20:34

도, 10곳 계획 추진…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 부천 소사와 남양주 덕소 등 9개시 10곳이 1차 뉴타운사업지구로 선정됐다. 또 1차지구로 지정된 10곳과 탈락지역 등 15곳은 1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20㎡ 이상 토지를 거래하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한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17일 “민간 위주의 소규모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빚어지는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광역적·단계적 뉴타운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차 뉴타운사업지구는 △부천시 소사(소사본·괴안동) △부천시 고강 △광명시 광명(광명4·5·6, 철산4동) △남양주시 덕소 △시흥시 은행 △군포시 금정(금정역·산본1·2·3동·금정동) △고양시 원당(주교·성사동) △의정부시 금의(금오동) △구리시 수택·인창(수택·인창동) △안양시 안양(안양1·2·3동·석수2·박달1동) 등이다. 이 중 부천 소사지구와 군포 금정지구는 역세권개발방식의 중심지형으로, 나머지는 주거지형으로 각각 개발된다.

그러나 시흥 대아지구 등 1차지구 선정에서 탈락한 지역은 추가로 지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후 심사를 거쳐 2차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사업지구 10곳과 탈락지역 5곳 등 15곳을 1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내에서는 20㎡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면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 실수요자 증명서 등을 해당 지자체에 낸 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한다. 또 현재 건축허가가 제한된 군포 금정역·군포역 일대와 부천시 소사·고강·원미지구를 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내려진다. 이들 뉴타운사업지구는 세부 개발계획 용역과 지구 지정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08년까지 개발 계획을 끝낸 뒤 이르면 오는 2009년 공사에 들어가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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