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지정된 주택투기지역
노원 도봉 인천 부평·연수 등 10곳 추가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 노원·도봉구 등 서울 강북 지역 5개 구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서울 전체가 투기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정부는 21일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노원·도봉·동대문·서대문·중랑구, 인천 부평·연수구, 경기 시흥시, 울산 동·북구 10곳을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은 25개 구 가운데 그동안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5개 구가 새로 편입되면서 서울 전체가 투기지역이 됐다. 투기지역 제도는 2003년 1월 부동산값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자 도입됐으며, 그 해 4월 강남구가 처음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개월 연속 투기지역 심의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 가운데 가격 상승 우려가 덜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며 “특히 서울 노원·도봉·중랑구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 지정했다”고 밝혔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실거래가의 80% 수준) 대신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또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담보인정 비율(LTV)이 60%에서 40%로 낮아지고, 소득에 따라 대출액이 결정되는 총부채 상환비율(DTI)도 40%가 적용된다. 대출받기가 그만큼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시행일은 오는 24일부터다.
한편, 전국 시·군·구 250곳 가운데 주택 투기지역은 88곳으로 전체의 35.2%에 이르게 됐고, 토지 투기지역은 95곳으로 38%에 이른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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