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세 폐지”·‘종부세 인별합산’ 없던 일로
한나라당은 24일 당론 채택을 추진했던 종합부동산세 인별 합산 전환과, 1가구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폐지 방침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의총을 열어, 당 조세개혁특위가 마련한 조세정책 개선안 가운데 △종부세 인별 합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조항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과표 기준 상향 조정안(기준시가 6억원→9억원)의 채택 여부는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태도를 바꾼 것은 조세개혁특위 안이 알려진 이후 ‘부동산 부자를 비호한다’는 여론 비판에 시달리는 등 정치적 손실이 너무 컸고, 당내에서도 의원들의 반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부동산값이 폭등하지 않았다면 조세개혁특위 안이 이상적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현 상황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및 종부세 인별 합산은 당론으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실시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50% 단일세율 적용은, 내년 12월의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바뀌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20일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법안’은 토론 끝에 최고위원회의로 넘겨 당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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