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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부동산투기 실형 선고 ‘겨우 8.3%’

등록 2006-11-27 07:55

작년 구속자 252명중 21명만…91%가 집유·벌금형 그쳐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투기사범 특별단속으로 구속된 252명 가운데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8.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6일 “정부의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가 지난해 7월7일~12월31일 벌인 특별단속에 따라 검찰이 구속한 252명의 재판 결과(2심 또는 3심 진행 중)를 분석해 보니,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90.8%(229명)를 차지하는 반면, 실형 선고는 8.3%(21명)였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는 2002년 이후 2006년까지 전국 법원의 구속사건 실형 선고율이 41.9~50.3%인 것에 견줘, 현격히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조아무개(33·여)씨는 아파트 10채, 상가 32채, 오피스텔 24채를 갖고 있으면서 불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어 5채의 신규분양 아파트를 공급받아 구속됐으나, 재판에서 벌금 2500만원만 선고받았다. 조씨는 배임죄로 이미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또 임야 1만8천평을 8억2800만원에 사들여 405명에게 사기 분양해 31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배아무개(37·남)씨 등 8명의 기획부동산 사범들은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또는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노 의원은 “부동산투기 특별단속을 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해, 국민들에게 ‘걸려도 벌금만 얼마 내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법 감정을 조장한다”며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부동산투기 범죄에 더 엄격한 제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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