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뒤 새달 1일 첫 부과
지난해 ‘8·31 대책’에 따라 대폭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12월1일부터 처음 부과된다. 2006년도 종부세는 대상 기준이 주택의 경우 9억원(공시가격)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확대되고, 개인별 합산이 가구별 합산 방식으로 바뀐 뒤 처음 부과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지난해 7만명의 5배인 35만명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중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16만2천가구로 재산세 과세 대상 전체 주택(1300만가구)의 1.2%다. 여러 채를 소유해 합산 금액이 6억원을 넘는 가구도 종부세를 물게 된다. 또 공시지가 3억원 초과 비사업용 토지와 40억원 초과 사업용 토지 소유자(법인)도 종부세 대상이다. 올해 종부세는 모두 1조1539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이른바 ‘세금 폭탄’ 논란을 불러온 종부세가 고가 주택 시장에 끼칠 파급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서울 강남과 목동, 경기 과천과 분당 등지의 일부 집주인들이 해당 구 의회에 이의신청 제출 등 불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지난 24일 논란 끝에 종부세를 후퇴시키지 않기로 해, 내년에도 종부세는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동산업계는 종부세가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파급력이 올해보다 내년에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집값 급등으로 내년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이 높아져 종부세 부과 대상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과표 적용률도 70%에서 80%로 높아져, 세금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현재 시가가 12억원에 이르는데도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 주택이 수두룩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가의 80%로 잡으면 현재 시가가 9억원이 넘어선 아파트들은 내년에 새로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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