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차장이 27일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신고와 부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일문일답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논란에 대해 “다주택 보유자들이 소유한 주택이 전체 종부세 대상 주택의 92.3%이고, 한채 보유자도 전혀 소득도 없거나 담세 능력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며 “납부를 거부하면 다른 모든 세금과 마찬가지로 금융자료 확인 등 절차를 밟아 체납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종부세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있는데?
=언론을 통해 종부세 거부나 저항 등 용어를 접했지만, 일선 세무서 현장 파악으로는 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이나 헌법소원 등 통상적인 움직임일 뿐 반발이나 저항은 아닌 것으로 본다. 납세 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이고 세금 부과는 민주적인 입법절차를 거쳐 이뤄지는 것이다. 만일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겠지만 거부나 저항 운동은 없는 것으로 본다.
-‘세금 폭탄’이라는 말에 대한 견해는?
=다주택 보유자들이 소유한 주택이 전체 종부세 대상 주택의 92.3%다. 나머지 8%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통계에서도 종부세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종부세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인 만큼 재산가치가 오르면 상응한 세금을 내야 한다. 한채 보유자의 경우도 전혀 소득도 없거나 담세 능력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납부를 거부하면?
=고지절차를 거친다.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다른 모든 국세와 마찬가지로 금융자료 확인 등 절차를 밟게 된다.
-신고절차는 개선했나?
=신고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물건 명세서 내역 등을 함께 보내는 만큼 통지서를 받은 신고자는 이를 확인해 부속서류를 첨부할 필요없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 우편이나 팩스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세액 1천만원이 넘는 종부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분납할 수 있도록 납부서를 두 장 발송한다. 이의가 있거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통지서에 적힌 책임 직원에게 연락하면 된다. 연합뉴스
=신고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물건 명세서 내역 등을 함께 보내는 만큼 통지서를 받은 신고자는 이를 확인해 부속서류를 첨부할 필요없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 우편이나 팩스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세액 1천만원이 넘는 종부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분납할 수 있도록 납부서를 두 장 발송한다. 이의가 있거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통지서에 적힌 책임 직원에게 연락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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