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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종부세 대상 비강남권 아파트 내년 3배로 늘수도

등록 2006-11-30 19:22수정 2006-11-30 23:02

시세 7억5천만원 이상 ‘사정권’
전체는 29만가구로 올해 갑절 예상
시세 9억 기준 삼을 땐 45% 증가

최근 강북 지역 집값이 급등한 탓에, 내년도 강남 3구를 제외한 ‘비 강남권’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 주택이 올해 1만9619가구에서 6만7469가구로 세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지역에 관계 없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최근 한국감정원에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 계획과 관련한 지침을 전달했다”며 “내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4월 말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주택 시세의 80%를 공시가격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업계에선 이렇게 되면 현재 시가로 7억5천만원을 넘는 아파트들이 내년도 종부세 부과 ‘사정권’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아파트 값이 급등한 데다, 한나라당도 논란 끝에 공시가격 6억원 초과인 현행 종부세 기준을 바꾸지 않기로 당론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개별 아파트 값이 7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전국 아파트 수는 29만7440가구에 이른다. 종부세 대상 주택 수가 올해 14만740가구에서 갑절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내년도 종부세 대상 주택을 지역별로 살펴 보면, 서울에만 전체의 72%인 21만4098가구가 몰려 있다. 이 중에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14만6629가구(전체의 49.3%)로, 올해의 8만9837가구보다 63% 증가하는 것이다. ‘강남 3구’를 뺀 비강남권 종부세 대상 주택은 올해 1만9619가구에서 내년 6만7469가구로, 3.4배로 급증한다. 이에 따라 서울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 가운데 비 강남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17.9%에서 내년엔 31.5%로 크게 증가하는 반면, 강남 3구는 같은 기간 82.1%에서 68.5%로 낮아진다.

다만 이런 계산법이 딱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감정원은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값, 전세값, 직전 공시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정 가격’을 산정하는데, 보통 이 가격이 국민은행이나 부동산 정보업체가 조사하는 매매가격보다는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은 6억4600만원이었으나, 1월 당시 국민은행 평균 시세는 9억1250만원이었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70.8% 수준이었던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올해처럼 70~80% 수준이 된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 시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내년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본다. 9억원 초과 아파트는 현재 20만3859가구(서울 15만7955가구)로,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내년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올해보다 45%나 늘어나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올해 아파트 실거래값이 크게 오른 만큼 종부세 대상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아파트도 이에 비례해 크게 늘어나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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