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인들의 외국 부동산 취득 추이
300만달러로…돈 내보내 환율·집값 안정효과 노려
현재 100만 달러로 묶여있는 투자 목적의 외국 부동산 취득한도를 내년 1월부터 300만달러(약 27억9천만원) 가량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5일 외국투자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투자 목적의 외국부동산 취득한도를 300만달러 가량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주 중 청와대에 이런 내용의 ‘외국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고한 뒤 오는 20일께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주거용 외국 부동산 취득한도를 폐지했고, 5월에는 개인과 일반법인이 투자 목적으로 100만달러 이내의 외국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허용한 바 있다.
정부가 올 들어 외국 부동산 취득 관련 규제를 잇따라 완화하는 것은 달러의 국외 유출을 촉진해 외환 ‘초과 공급’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수출 호조 등으로 달러가 넘쳐나 급격한 원화 절상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도가 확대되면 국내 투자자들의 외국부동산 취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지역 고급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국 부동산 취득 실적은 지난해 한해동안 29건, 900만달러에 불과했으나, 올 들어 10월까지 937건, 3억6200만달러로 급증했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가 단기간에 충족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외환시장 거래규모가 하루 평균 220억달러에 이르는데, 1년에 몇억달러 수준의 자금 유출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그러나 외화 유출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달러를 밖으로 내보낼 길이 많아지면 중장기적으로 환율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외국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털이 어려워져 자본이 급격히 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국 부동산에 대한 거품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용 외국 부동산 취득한도를 확대할 경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경제부도 최근 신중한 투자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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