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부동산

토지보상금 현금 대신 현물로

등록 2006-12-12 20:17

재경부 “부동산 유입 차단”
건물보다 토지로 보상 가능
정부가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 때 토지보상비를 현금 대신 토지와 같은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2일 <서울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금융기관 대출이 설비투자 등 생산적인 곳에 흘러가기보다는 부동산에 집중되고 있고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자금이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 유동성 증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 유동성 증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물로 보상하는 방안 등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토지보상비는 행정·혁신·기업도시 등 국가균형발전 대책과 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 등이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연평균 10조원 이상씩 풀리고 있다. 2001년부터 5년간 50조원 가량이 풀렸으며,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런 자금은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집값과 땅값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현금으로 지급해온 보상비를 개발지구 안에 조성되는 땅이나 아파트 등 건물로 주는 방식이다. 지금도 부재지주일 경우 1억원까지만 현금으로 보상하고 나머지는 채권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시중에서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어 실효성이 별로 없다. 또 현지인에게는 100% 현금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임 차관보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현재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며 “건물 보상은 어렵고 토지로 보상하는 비율을 높이는 방식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렇게 할 경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재정부담이 줄어들고 시중에 풀리는 부동자금도 어느 정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임 차관보는 또 “11·15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소강 국면에 진입했지만 막연한 규제완화 기대감, 향후 주택공급 차질 우려, 과도한 유동성 등의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다”며 “11·15 대책에서 제시한 공급로드맵과 8·31 대책에서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투기억제 시스템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