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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건물 단전 임차인 동의받아야

등록 2005-03-14 17:33

전기 공급 새약관 오늘 시행

건물 소유자가 단전 신청을 해도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전기를 끊지 못하게 된다. 전기요금 연체료 제도도 개선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합리하거나 불편이 많았던 전기공급약관 규정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전기요금 미납 가정에 대해 종전에는 실제 연체일수와 관계없이 한달 기준(1개월 1.5%, 2개월 2.5%)으로 연체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미납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을 고쳤다. 예컨대 해당 기간 전기요금이 10만원인 가정이 3일간 요금을 연체할 경우 지금은 한달 기준의 연체요율(10만원x1.5%)을 적용받아 1500원을 더 물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3일간 연체료 150원만 내면 된다.

산자부는 또 건물 소유주가 임대료 등으로 임차인과 분쟁을 할 때 일방적으로 건물에 대한 단전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게 해 건물 소유자의 부당한 단전 신청을 막도록 했다.

이밖에 전기수급계약을 해지한 뒤 재사용 신청을 할 때 신규공사비 경감,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면제 대상 확대, 고객부담 공사비의 분할납부제도 확대 등의 개선 방안도 시행된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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