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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종부세 헌법소원 기각 가능성 커

등록 2006-12-19 20:20수정 2006-12-19 23:37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법적 쟁점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법적 쟁점
“헌재, 법원과 같은 판단할것”

경기도 용인시의 한 주민이 최근 수억원대의 종부세 부과 처분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종부세 논란이 벌어진 뒤 첫 헌법소원이지만,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14일 헌법소원을 낸 이아무개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영생 변호사는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종부세는 이중과세 및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와 같이 법 전체의 위헌성을 따져봐 달라는 것”이라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에 종부세 위헌 제청을 냈으나 지난 15일 기각당한 서울 강남구 주민 85명도 종부세법 5조(과세구분 및 세액)와 14조(세율 및 세액)를 문제삼아 헌법소원을 곧 낼 예정이다. 이들은 사유재산 침해, 이중과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종부세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서울행정법원이 종부세 위헌 제청 신청을 기각하면서 공개한 결정문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재판부는 “종부세는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것으로, 사유재산권을 부인하거나 재산권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중과세’ 주장에 대해서도 “6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그 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공제해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주장에 대해서는 “집값이 오른 부분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높은 집값 자체에 대한 과세이므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학자들은 대체로 헌재의 판단이 법원의 이번 결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김종철 연세대 교수(헌법학)는 “위헌 제청을 기각한 (서울행정법원의)신동승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에 판결연구관으로 파견된 적이 있는 헌법 전문가로, 장문의 기각 결정문을 통해 결정 근거를 충분히 밝혔다”며 “법 논리적으로 볼 때 헌재가 서울행정법원과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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