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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부동산 거래세 내년에도 인하”

등록 2006-12-29 18:06

주택거레세율 변화
주택거레세율 변화
재경부 세제실장 밝혀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9일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내년에도 부동산 거래세(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거래세 부담 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라며 “종합부동산세 징수 확대와 취득·등록세 실거래값 과세 전환에 따라 늘어난 세액을 보고 여력이 있으면,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거래세는 계속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에도 주택분 거래세를 낮춰 현재 개인 사이 거래와 법인-개인 거래(분양 주택) 모두 2.2~2.7%의 세율(부가세 포함)을 적용하고 있다.

그는 또 “지금 부동산 시장은 불안이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라 잠재된 상태로 보는 게 맞다”며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인 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자는 일부의 주장과 관련해 “집값이 떨어져 종부세 부담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며 “과세 기준 금액 조정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의 근로소득세 감면 논의와 관련해서는 “전체 근로자의 80% 정도가 1인당 평균 납부 세액이 16만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일정 계층 이하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중산 서민층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 방법은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율은“연구·개발 확대, 설비투자 유인 제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등 성장 잠재력 확충에 기업이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세제 혜택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혜택은 확대하겠지만, 법인세율 자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봐도 높지 않으므로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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