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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3억 집 가진 65살 ‘매달 85만원씩’

등록 2007-02-09 19:28수정 2007-02-09 19:31

‘공적 보증 역모기지’ 7월부터 판매
한도 30%안 목돈 수령 가능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처럼 다달이 일정액을 지급받는 공적 보증 역모기지 상품인 ‘주택 담보 노후 연금’이 이르면 7월부터 판매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역모기지 상품의 지급 방식과 대상자의 연령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경부는 “전산시스템 개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7월 정도면 시중은행 등에서 역모기지 상품이 판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이다.

-역모기지 상품의 가입 대상은?

=6억원 이하 주택을 한채 소유하고 있는 만 65살 이상의 고령자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나이도 만 65살이 넘어야 한다. 주택 소유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연금이 계속 지급된다. 주택은 연금 지급 대상자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금융공사가 처분해 대출금을 회수한다. 주택 가격 기준을 공시가격으로 할지, 시가로 할지는 앞으로 주택금융공사가 정할 예정이다.

-월 지급액은 얼마나 되나?

=공적 보증을 통해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민간상품보다 조건이 좋다. 매년 주택 가격이 3.5% 상승하고 금리가 7.5%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3억원짜리 주택을 가진 만 65살 노인은 사망할 때까지 매달 8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금융회사의 역모기지 상품은 3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만 65살 노인에게 10∼15년간 매달 50만∼60만원을 지급한다.

-목돈으로 받을 수는 없나?

=사망할 때까지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게 원칙이나, 자녀 결혼과 병원 치료 등으로 중간에 목돈이 필요할 때는 전체 대출 한도의 30% 범위에서 수시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담보로 맡긴 집을 월세로 줘도 되나?


=가입자가 담보 주택에 거주하면서 방 1개 등 일부를 월세로 임대를 줄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은 없어야 한다.

-보증요율은 얼마나 되나?

=초기 보증요율은 담보 주택 가격의 2% 이내이며, 연 보증요율은 보증금액의 0.5%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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