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이용섭 장관 ‘입법노력’ 밝혀
이용섭(사진) 건설교통부 장관은 ‘1·11 부동산 대책’의 후속 법안인 주택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안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집값이 또다시 고개들 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9월1일부터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른바 ‘반값 아파트’인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분양 아파트 공급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14일 국정브리핑에 올린 공직자 칼럼 ‘두마리 토끼를 좇아서’에서 “1·11 대책 발표 이후 대부분 지역의 집값이 약보합세로 전환되는 등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부동산 불패신화’가 아직도 국민 의식 속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어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는 집값이 장기간 안정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며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등 집값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은 보장되기 때문에 민간 부문 주택 공급은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간의 공급이 위축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 능력을 확충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등 국내 대형 건설업체들은 올해 아파트 공급 물량을 지난해보다 2~3배 늘릴 계획이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0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