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공개거부 처분 취소” 판결
분양이 끝난 아파트의 분양원가와 택지보상내역 등의 자료는 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렵고 이미 분양이 끝나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15일 경기 화성시 봉담택지개발지구내 5블럭 ㅎ아파트 입주자협의회 운영위원 설아무개(37)씨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주공의 행정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씨가 공개를 요구한 아파트의 토지비, 건축비 등의 분양원가 산출내역과 택지보상내역, 건설원가 등의 자료는 주공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주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분양이 끝나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공의 정보공개 거부는 민간 주택공급업자들과 주택공급을 둘러싼 경쟁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주공은 민간 주택공급업자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민간주택 공급시장을 합리적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설씨는 지난 2006년 4월 봉담택지개발지구 5블럭 ㅎ아파트(808가구) 분양가가 주공이 6개월 전 분양한 같은 지구내 6블록 아파트 보다 가구당 2천만원이나 높게 책정되자 주공을 상대로 분양원가 산출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주공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ㅎ아파트 입주자협의회쪽은 “주공의 분양원가 내역을 확인한 뒤 분양원가를 부당하게 높여서 부당이득을 챙긴 점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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