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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 주택법 개정안 소위 마라톤 협상 절충 실패

등록 2007-02-23 09:47수정 2007-02-23 14:31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주택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22일 오후 9시부터 23일 새벽 3시께까지 6시간 동안 마라톤 협의를 가졌으나, 한나라당이 민간택지의 분양원가 공개 등을 강력히 반대해 절충에 실패했다.

건교위는 이날 오전 11시 법안심사 소위를 속개해 개정안 심사를 계속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이 분양원가공개 등을 계속 반대하고 있어 합의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주택법 개정안은 오는 9월1일부터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집값 안정의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다.

이날 법안 소위에서 열린우리당을 비롯해 통합신당모임 의원들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시장원리에 어긋나고 민간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는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런 공방속에서 이날 새벽 2시께 분양원가 공개는 △수도권과 분양가 상승 우려가 있는 곳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고 의견이 모아지는 등 절충점을 찾는 듯 했으나, 막판에 한나라당이 반대해 물거품이 됐다. 정부안에는 분양원가 공개는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만 하도록 돼 있다.

택지비도 감정가만 인정하자는 정부안을 놓고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의 이견 차이는 컸다.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은 정부안인 감정평가액을 지지했지만, 한나라당은 감정가가 실제 토지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반대해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법안 소위가 끝난 뒤 한나라당 간사인 윤두환 의원은 “민간택지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민간 건설업체의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이러면 2~3년 뒤에는 집값 폭등의 우려가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는 심사숙고해야 하며 택지비를 감정가로 하는 것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간사인 정장선 의원은 “한나라당이 대안 제시도 없이 분양원가 공개 확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모두를 반대했다”며 “쟁점별로 합의가 어려울 경우 통합신당모임, 민주노동당 의원과 함께 표결 처리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분양원가 공개(7개 항목) △민간아파트 택지비는 예외없이 감정가만 인정 △자치단체에 분양가심의위원회 설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마이너스옵션제 의무화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등 반값아파트 공급 근거 마련 등이 뼈대이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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