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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보유세 최고 200% 증가

등록 2007-03-14 11:12

양천구 목동 35평형 보유세 444만원...전년비 198%↑
6억원 이하 재산세 상승폭은 최고 10%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최고 60% 가까이 오름에 따라 세 부담도 크게 늘어나게 됐다.

취득.등록세는 지난해부터, 양도소득세는 올해부터 모든 주택 거래시 실거래가로 과세돼 공시가격 상승과 무관하지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증가한다.

14일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6억원 초과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최고 20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보유세 부담 상한선이 전년도 세액의 300%로 높아진 때문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이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올라 종부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지난해 집값 상승폭이 가팔랐던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7단지 35평형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6억원에서 올해 9억2천만원으로 53.5%가 증가하면서 보유세도 지난해 148만8천원에서 올해 444만원으로 198.4% 상승하게 된다.

이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에는 재산세만 내면 됐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대상이 된 탓이다.

또 고가 아파트의 대명사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55평형 로열층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16억3천300만원에서 올해 21억6천800만원으로 32.8% 뛰면서 보유세는 지난해 1천324만3천800원에서 올해 2천342만4천960원으로 76.9% 증가한다.

재건축 단지를 대표하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공시가격 상승(6억9천100만→9억5천200만원)으로 보유세가 지난해 225만2천400원에서 올해 511만6천800원으로 127.2% 증가한다.


이에 비해 재산세만 내는 6억원 이하 주택은 보유세 상승이 미미할 전망이다.

용산구 한강로3가 쌍용스윗닷홈 34평형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3억7천400만원으로 지난해(3억3천200만원)보다 12.7% 올랐지만 재산세는 지난해 68만4천원에서 올해는 한도액에 걸려 75만2천400원으로 10% 상승하는데 그친다.

이는 재산세 한도액이 과거 전년 대비 150%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1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110%로 낮아진 때문이다. 6억원 초과 주택만 한도액이 150%다.

증여세는 아파트의 경우 모두 시세를 이용하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과는 무관하고, 실거래가 파악이 쉽지 않은 단독주택만 공시가격을 참조한다.

김종필 세무사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가파른데다 종부세 과표적용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 6억원 초과 주택은 세금 폭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미숙 기자 sm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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